사진=대전지검 전경 |
대전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1월 2일과 15일 친부와 친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미숙아로 태어나 심장병 등을 앓던 만 2세 친딸을 2024년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영양 섭취와 병원 치료를 방치했으며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피해 아동은 두개골 골절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아동의 몸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부모를 긴급 체포해 조사 후 송치한 바 있다. 검찰은 부모를 수사해 살해 동기와 경위 등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 관할 시청에 긴급 생계비 지원을 의뢰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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