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대전 동구 용전동 일대 골목에서 지나가는 택시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팔을 부딪히며 가는 모습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대전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동구 용전동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대신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으로 총 9회 걸쳐 22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골목에서 범행 대상 차량을 물색하고, 표적 차량 반대편에서 걸어오면서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일부러 부딪쳐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꾸몄다.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 9명 중 8명은 택시기사였다. A씨는 피해자 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합의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1월 16일과 24일 두 차례 용전동 골목길에서 비슷한 접촉사고가 접수된 것을 의심한 용전지구대는 발생 시간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범행 장면을 포착했다. 며칠 뒤인 28일 같은 골목길에서 세 번째 유사 사건이 접수돼 용의자를 특정한 경찰은 피해자가 용의자를 만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순간을 노려 긴급 체포했다.
피의자는 사업실패로 생계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주로 택시기사들을 표적으로 삼았다"며 "교통사고가 날 경우 보험 할증에 대한 부담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택시기사들의 우려감을 노려 현장에서 합의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전 중구에서도 60대 남성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거나, 치료비, 형사합의금을 가로채 최근 구속 송치된 바 있다.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고, 자전거를 타고 가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이 역시 대부분 택시기사와 여성 운전자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을 목격했던 은행·선화동 자율방범대원들이 경찰에 첩보를 넣어 피의자가 검거되면서 8년간의 사기행각이 드러났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고의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인원과 금액도 증가 추세다. 2022년 9967명이었던 적발 인원은 2023년 1만 1540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적발 금액도 2022년 1553억 원에서 2023년 1600억 원으로 증가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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