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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계좌 사전 신청 제도는 납세자가 지방세 환급금 지급 계좌를 미리 신고·등록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위택스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지방세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 신고·납부 세목(주민세, 지방소득세)은 납세의무자 스스로 납부세액을 법정기한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나, 납세지 착오로 다른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홍보물을 관내 세무 대리인 및 전입·신규 법인 등에 일괄 발송하고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 평택세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해 납세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지방세 환급금은 5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환급 권리가 소멸되며, 사전계좌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환급금을 받아 가시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세무 행정 추진 및 효율성 개선으로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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