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이 법에 따라 진행하는 절차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따르지 않으면서 소환 불응에서부터 출석요구서 수취거부, 가처분과 이의신청, 체포적부심 등 방어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시·도지사도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윤 대통령을 향해 “당당히 수사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정도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해 공수처로 이송한 후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했다. 1차 조사는 식사와 휴식을 포함해 모두 10시간 40분 정도 걸렸다.
하지만 조사 내내 윤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사실 영상녹화도 거부하며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 조사 후에는 조서 열람도 거부하고 피의자 날인도 하지 않았다. 날인이 없는 조서는 재판 증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을 노렸다고 할 수 있다.
1차 조사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했고 이날 오전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거부한 채 체포영장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사는 중단됐고, 중단된 시간만큼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났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윤 대통령 체포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2차 기일 연기도 신청했었다. 하지만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기일을 변경할만한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1월 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도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다가 기각됐고, 변론기일 일괄 지정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늦춰보려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헌재의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를 꺾지 못한 셈이다.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가처분 신청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 영장 집행 이의신청도 냈다가 기각됐다. 2차 체포영장 발부에도 불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체포영장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수사와 재판을 늦출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면서 경호처와 극우세력 뒤에서 “억울하다. 정당하다. 종북좌파 때문”이라고 하소연하며 항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시·도지사조차 외면하고 있다.
6선의 조경태 의원은 "정말 양심 있는 대통령이라면 '내가 가서 당당히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비상계엄을 한 이유를 직접 밝히는 것이 정답"이라고 했고, 김재섭·한지아 의원도 ‘당당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대통령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면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시는 게 맞다"고 했고, 김태흠 충남지사도 "(윤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으로 유리한 부분으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