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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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적부심 때 체포기한 정지…통상 구속영장 청구 안해"

48시간 체포기한 종료 연장 가능성…법원 심문 오후 5시

  • 승인 2025-01-1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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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거부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거부
(과천=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재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 20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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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권희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체포 기한이 당초 일정보다 늘어나게 됐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한 시점은 15일 오전 10시33분이다.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16일 출입기자 브리핑에서 "체포적부심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기록 요청이 있어 오늘 중 기록을 보낼 예정"이라며 "법원에 기록을 보내 접수되면 그게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한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심문은 오후 5시에 이뤄진다.



공수처는 기록 접수와 반환 사이의 시간은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시한인 48시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까지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단기간 인치하는 기간의 종료 시점이 늦춰진다는 의미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5시로 예정된 체포적부심 이전에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통상 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영장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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