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주택 개량·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주택은 연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대출한도는 신축은 최대 2억 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이며 취득세액 최대 280만원 면제 혜택도 주어진다.
옹진군 관계자는 "주거복지 강화와 섬지역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속적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접수는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면사무소(산업경제팀)로 문의하면 된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