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정연화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이다. 이 조례는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2024년 12월 16일부터 시행 중이다.
해당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의원들이 출연하여 조례 발의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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