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문안은 공공개발 토지 보상과 관련해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의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토지의 거래나 활용 등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의 현실을 예로 들며 "이 문제는 어제 오늘 그리고 구리시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모두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시· 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자'고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구리=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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