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이 15일 영덕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
이날 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불법 대출과, 법인카드 남용, 송이 생산·판매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현재 산림조합이 일부 조합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업무추진비를 마음대로 남용해 사용하는 등 부패가 심각해 특별감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10년간의 내역을 소급해 조사할 예정이다며, 그동안 외부 조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이번 만큼은 총회에서 영덕군산림조합 자체적으로 전문 법인을 고용해, 투명하고 철저히 조사해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고 감사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직원은 해고 조치할 것이며 영덕군산림조합원의 권리와 재산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영덕군산립조합 대의원회 한 관계자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결심으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의 혼란을 이겨내고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며 “지금 잠시 혼란스럽더라도 조합원들이 참고 기다려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이날 오후 2시에는 조합 위판장에서 영덕군산림조합 정상화를 바라는 3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현 조합장 직무 정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본 후 결정하자'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산림조합 대의원회는 지난달 총회를 열고 '조합 사업을 방해했다'라는 이유로 양석학 조합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약 2천400명의 조합원을 둔 영덕군산림조합은 전임조합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양 조합장은 취임 20일 만에 직무 정지가 돼 현재 법적 소송을 벌이고 있어 조합이 혼란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앞서 영덕경찰서는 산림조합 임원과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의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이달 초 접수됨에 따라 현재 조사중에 있다.
영덕=김원주 기자 kwj896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