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설 연휴 기간 주정차 허용 전통시장 12곳. 제공=충남경찰청 |
16일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설 명절 전통시장 이용객들 편의를 위해 1월 18일부터 1월 30일까지며, 천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2개 주변 도로가 대상이다.
교통상황 등 지역 실정에 따라 허용 기간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주정차 일시 허용을 일리기 위해 허용구간과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를 설치한다. 또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 및 진·출입로에 교통경찰,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고, 상인회 자체 주차요원까지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2열 주·정차에 대해선 단속 및 현장 지도를 통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설 명절에 도민분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한시적 허용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분께서도 경찰, 모범운전자, 입간판 등의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설 연휴 기간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과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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