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김천시) |
사업은 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1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 등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의 60~90% 비율로 최대 3000만 원(20세대 미만은 2000만 원) 이내이며, 지원 분야는 상하수도, 주차장 보수, 보안등, CCTV 보수,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 경로당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과 처리시설 보수, 옥상 공용부분 보수 등이 있다.
이에 시에서는 2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현지실사와 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대상지를 결정 할 예정이다.
단, 해당연도 경상북도 지원사업 대상지 및 5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 선정된 대상지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김천=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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