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개남산간 연결도로 전경<제공=창원시> |
면제 기간은 27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4일간이다.
대상은 팔룡터널과 지개~남산간 연결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이용객은 하이패스와 일반차로 구분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예상 통행량은 11만3000여 대로, 면제 통행료 1억2000만 원을 시가 지원한다.
홍남표 시장은 "귀성객 교통비 부담 완화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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