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전경<제공=거창군> |
1월 연납 시 연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어 가장 큰 혜택이 제공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다.
기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되며, 신규 차량은 신청이 필요하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잔여기간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은 거창군청 재무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위택스에서 할 수 있다.
이정희 재무과장은 "많은 군민이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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