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전경<제공=거제시> |
지원 대상은 1959년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주택자금은 7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융자 조건은 연 2% 금리로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전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대출 규모 확인이 필요하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산물유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거제=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