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번 사업은 실제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 중인 토지의 지적공부상 지목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이다.
도는 지역정보개발원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약 4500필지를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기준은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건축물 용도로 재산세가 부과된 토지다.
시군은 현장조사와 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대상지를 확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처리하고 등기까지 일괄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지목변경 시 농지전용부담금이 면제돼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도 줄어든다.
신종우 도시주택국장은 "도민의 재산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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