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전경<제공=경남도> |
이번 개정으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다른 지역으로 재이전할 경우 지방이전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다른 지역으로의 인원 잔류와 조직 신설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획득연구부를 대전으로 재이전하려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2데이터센터를 대전·세종에 신설하려던 움직임을 계기로 추진됐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재이전은 모두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지난해 1월 박완수 도지사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지침 개정을 직접 건의했다.
도는 비수도권 조직 신설과 잔류 인원 변경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할 것을 요청했다.
이러한 경남도의 노력으로 2024년 12월 지방시대위원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김상원 경남도 관광개발국장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남=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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