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청사 전경 |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예외에서 제외되며, 주민신고제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올바른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진천군은 09:00~18:00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중이며, 평일 점심시간(12:00~14:00), 휴일·공휴일은 고정형, 이동형 카메라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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