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청 |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2024년 7월 1일~2025년 6월 30일) 1년간의 이용에 대한 부담금의 10%가 감면된다.
납부 대상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소유자이며, 자동차의 배기량, 노후 정도와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2012년 3월 이후 출고된 경유차는 부과가 면제된다.
1월 16일부터 위택스를 통해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와 고창군 환경위생과를 통한 신청은 1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연납 신청자에게는 자동으로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이며 납부는 온라인 위택스 납부, 연납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고미숙 고창군 환경위생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감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기한 내 연납 신청을 당부했다.
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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