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해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어떤 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A. 근로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근로 조건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A.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다시 작성하면 됩니다.
Q. 근로계약서 서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면 7종의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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