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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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형

  • 승인 2025-01-15 17:13
  • 신문게재 2025-01-1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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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화재단 전 대표가 소속 직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이사회에서 공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재판장 김태현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전문화재단 전 대표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대전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인사운영 부적정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아 2023년 1월 직무가 정지된 지 29일 만에 복직된 바 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직에 복직한 A씨는 피해자인 대전문화재단 직원 B씨가 감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같은 해 2월 28일 개최한 정기이사회에서 이사와 감사 9명이 듣고 있을 때 "B씨는 제가 없는 28일간 부산 출장 갔다 오고 했는데 결재를 안 받고 그냥 갔다 왔어요"라고 공표했고, 재판부는 이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피해자 B씨는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두 차례 출장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으로부터 출장결재를 받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태현 판사는 A씨가 문제의 발언을 한 시점은 "피해자의 전산 시스템상 출장명령 결재요청에 대한 결재권자의 사후결재까지 이뤄진 뒤 발언이었다고"라며 "피고인은 결재권자인 대표이사직무대행에게 그 승인 여부를 확인한 바 없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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