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 소개<제공=고성군> |
이번 정책은 군민생활·세재, 복지·보건, 여성·가족·보육, 문화·체육, 농림·축산·수산 등 5개 분야를 아우른다.
▲군민 생활 부담 덜어주는 세재·복지 정책 확대
고성군은 올해 국가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해 정확한 인구 데이터를 확보한다.
청년 근로자를 위한 '모다드림 청년통장'과 '경남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으로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2자녀 가정까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감면 혜택도 늘린다.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이 인상되며, 중증장애인 선정기준도 완화된다.
노인 복지를 위해 경로당에 입식 식탁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키오스크 교육도 실시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
'고성에서 맘놓고 일해요' 사업으로 맞벌이·한부모 청년 가구에 가사서비스를 지원한다.
아이 돌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는다.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을 3~5세로 확대하고, 영유아 가정에 친환경 이유식도 제공한다.
▲문화생활 즐기기 좋은 환경 조성
7월에 개관하는 '힐링공원 속 어린이도서관'이 지역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4만 원으로 인상되고, CGV고성 영화관람료도 3000원씩 지원한다.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월 10만5000원으로 늘려 다양한 체육활동을 지원한다.
▲수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 개선
10월부터 소형 어선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며, 8월부터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제가 시행된다.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대상이 전체 톤수로 확대되고,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지원도 늘어난다.
이상근 고성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고성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