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식품부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4년까지 농지의 진흥지역 여부에 따라 1ha당 100만원~205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지난 해 보다 5% 인상된 1ha 당 최고 215만원까지 지원된다.
이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금산사무소(소장 김종우, 이하 충남농관원)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접수 기간은 온라인 접수는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 접수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 신규 농업인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등록신청이 완료되면 직불금 신청자에 대해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의 이행, 실경작 여부를 확인 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은 10월에 확정해 11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등록신청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콜센터(☎1334*)로 문의.
충남농관원 김종우 사무소장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준수 사항과 유의 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며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에 관심을 갖고 쌀 산업이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이 적정 생산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조정제'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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