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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청 전경<제공=진주시> |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해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다.
1월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 이용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 신청 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 신청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는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면 된다.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서도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42211),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 후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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