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청사 |
서천군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생산 및 유통시설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발전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2월 28일까지 접수받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서천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서천군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 법인 및 단체다.
대상자는 일정 수준의 시설과 경영 규모를 갖춰야 한다.
융자 한도액은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및 단체는 최대 2억원으로 융자 조건은 연이율 1%의 담보 또는 신용대출이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5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과 법인·단체는 해당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천군은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농협중앙회 서천군지부를 통해 대출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미 서천군 농업정책팀장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개인의 신용과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불가할 수 있다"며 "신청 전 본인의 융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천=나재호 기자 nakij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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