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상·하반기 두 차례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 세액의 5%(실제 공제율 약 4.57%)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4년 도입 당시 한국은행 기준금리(12.66%) 수준을 고려해 10%의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공제율을 3%까지 축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고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국민 세부담 등을 고려해'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공제율을 5%로 유지했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CD/ATM기기,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주민은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을 통하면 된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 불가로 납세자가 직접 납부 해야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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