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심사 제도는 사업 발주 전에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다양한 사업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가 산정 및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검토해 합리적인 원가 심사를 하는 제도이다.
보은군은 지난해 예산절감 및 사업품질 제고를 위해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종합공사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추정금액 7000만원 이상의 용역 △추정금액 2000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 계약 등 총 50건의 사업을 대상으로 계약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금액 규모는 총 259억여원이며 심사를 통해 8억 9283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발주 부서에서 제시한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했을 뿐 아니라 시공 품질 향상과 부실 공사 방지를 도모하는 성과도 거뒀다.
또한 계약금 5억 원 이상의 공사에서 설계 변경으로 계약금이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설계 변경 심사를 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방지하고 있다.
방태석 보은군 재무과장은 "절감된 예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공이익 창출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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