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보건의료원 영양플러스 안내문 |
대상자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로, 임산부, 출산 및 수유부,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해당되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실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110가구, 584명에게 영양 상담과 보충식품 지원이 이루어졌다.
특히, 빈혈 유병률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으며, 취약계층의 영양 상태 향상에도 기여했다. 조미성 보건사업과장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관리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소외되는 가정 없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양=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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