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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 전경 |
신청 자격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관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있으며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농업인, 당해 연도 전입 예정인 귀농 희망자(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 거주민)이다.
사업 신청접수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반드시 사업 신청 전에 지원 자격, 지원 제외 대상, 융자 시 유의 사항 등 사업 지침의 상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누리집 또는 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양주=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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