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시교육청 제공. |
재의요구 대상 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으로, 정부가 지자체 및 교육청과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3년 연장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최 대행은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통과된 만큼, 지방 교육재정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교육재정 운용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무상교육 시행에 필요한 186억 원 중 97억 원을 교육부와 세종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사라졌다.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한 큰 이유는 국민 모두가 평등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요 비용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국가책임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최근 2년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교부금마저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고, 적립 기금으로 위기를 태개하고 있는 현실도 언급했다.
최 교육감은 "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과정으로, 이를 통해 미래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것"이라며 "교육환경의 변화에 맞는 재정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 더 이상 국가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주장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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