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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전경. |
14일 충남교육청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입장문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분담하도록 한 한시 규정의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안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충남교육청은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충남교육청 고교무상교육 비용 712억 원 중 교육부 증액교부금과 지자체 법정 전입금이 총 374억 원으로 전체 비용 중 52.5%를 차지한다"며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을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연장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고지원이 중단된다면, AI 디지털교과서,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국책사업은 물론, 교육 대전환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교육 정책마저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고교 무상교육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가의 책임하에 시행돼야 한다.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재정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내포=이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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