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전에 진행된 2025년 제2회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해당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이 함께 분담하는 규정을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2019년부터 실시된 고교 무상교육은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 운영 지원비 등 보호자가 부담하던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47.5%, 지자체가 5%씩 분담해왔다. 그러나 이는 한시 규정으로써 2024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됐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과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됐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을 통과됐다며 거부 사유를 밝혔다.
최 대행은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 여건하에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은 세수 감소로 이미 예산이 삭감된 데 더해 정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대전교육청은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불확실한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 유지를 위해 약 35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을 투입한 상태다. 이에 따라 학생을 위해 추진했던 기존 사업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교육청은 기존 지원받던 재정을 교육청이 더 부담하면서 추가 사업이나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지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손을 떼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교원단체는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은 국가 재정 상황에 따라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을 경제논리에 입각해 추진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소영 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은 "국가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결국 가정에 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선 장기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는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이 고교 무상교육 재정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도진 대전교총회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육재정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지만 정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학교 지원, 학생 교육, 교권 보호 예산을 확보하는 데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 부처는 지방교육재정이 충분하다고 보지만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투입될 경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부금을 평가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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