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세종의사당 성공 위해 특별법·개헌·남북통일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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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세종의사당 성공 위해 특별법·개헌·남북통일도 고려해야”

강준현 의원 “특별법 제정 통해 규모와 예산 등 흔들림 없는 사업 추진”
패널들 양원제와 의원내각제, 남북통일 대비한 변화 대응 필요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 패널들의 제언

  • 승인 2025-01-14 16:49
  • 신문게재 2025-01-15 5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기념촬영하는 우원식 국회의장<YONHAP NO-3813>
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정적 추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행정부·입법부 모두 이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양원제와 의원내각제도 고려해야 한다.” “국민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은 어떨지?”

‘국회세종의사당’의 성공적인 이전과 건립을 위해 특별법 제정에서부터 개헌과 남북통일 등 달라지는 미래에 대비한 다양한 의견들이 봇물을 이뤘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제주대 명예교수) 주최도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서다.

전문가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정권교체 등 외부 여건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와 일관성 있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세종의사당을 포함하는 상징구역 관련 특별법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상징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지연, 사업규모 축소와 총사업비 감액을 방지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국회와 대통령실 직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등 이주자 지원대책과 관련한 사항도 포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미래 통일을 대비한 양원제와 의원내각제, 국회의원 증원을 비롯해 감사원이 국회 소속으로 변경될 가능성 등까지 고려한 부지 공간 구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 국회세종의사당의 국민광장을 중심으로 한국의 시민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공간도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상기 아시아엔 대표는 “대통령실과 사법부(대법원) 이전은 물론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모든 국민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벽돌 한 장 쌓기 운동이 어떻게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정 경상국립대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국민주권의 핵심은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 참여에 의한 국회세종의사당 스토리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열린 공간이어야 하고 국민상징구역으로 하는 국민광장에 공간배치계획이 수립돼야 한다”며 “국민광장에 포함할 상징적 건축물로 역사적인 기념관과 기념비, 기념탑, 문화예술과 과학, 첨단혁신기술, 산업경제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배치를 계획해야 한다”고 했다.

임승빈 한성대 특임교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 교수는 “국회의 위치 변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국회 이전 자치가 새로운 비용 부담과 정치적 갈등, 지역 간 불균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 외에 균형발전 예산 확대와 선거제도 개선 등 병행해야 할 실질적인 정책이 부족하면 이전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위치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과 정치개혁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가 동일한 도시, 즉 헌법개정을 통해 세종시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은 3·1 운동을 통해 등장한 ‘근대 국민국가 출범’의 역사적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3·1 운동광장을 설치해 ‘민주공화탑’을 건립할 필요가 있고, 광장 설치와 민주공화탑 건립 비용은 국민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충당하고 3·1운동 110주년이 되는 2029년까지 완료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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