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경 |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12월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 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기 자본 투자 없이 금융권 대출과 임차 보증금을 통해 총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 후 '깡통 전세'를 설계해 거액의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깡통 전세'란 해당 주택의 교환가치보다 주택담보 대출금과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의 합이 더 큰 경우를 말한다.
피의자들이 매수한 총 11채의 다가구주택 대부분은 '깡통 전세'였다. 이들은 전·월세 계약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우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축소해 허위로 알리고,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총 90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62억 원을 가로챈 후 2022년 9월, 경찰 수사를 피하고자 미국으로 2년간 도피했다.
경찰은 2023년 8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잠복 수사 끝에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12월 19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도 이들은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그간 피의자들이 외국으로 도피하는 바람에 2년 동안 수사가 올 스톱 됐고 공인중개사 등 사기에 동조한 관련자들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뒤로 빠져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 했다"며 "반드시 피의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