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청. |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 기준액이 상향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4인 가구 기준 6.42%, 1인 가구 기준 7.34% 인상됐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2024년 183만 3572원에서 2025년 195만 1287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이 증가한다.
또 2025년부터는 생계·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재산적용 기준도 완화된다.
자동차 소득환산율 기준이 크게 개선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차량 기준이 배기량 1600㏄ 미만에서 2000㏄ 미만으로 확대됐다.
차량 연식 기준 또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격 5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됐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이하에서 연 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이하로 변경됐다.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연령은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본인이나 가구원, 기타 관계인 등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조길형 시장은 "이번 생계급여 인상과 복지 기준 완화로 많은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충주시에서도 세심하고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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