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4일 군에 따르면 65세 이상 환급 대상자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환급 사실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환급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지방세 환급 서비스를 추진한다.
지방세 환급금은 과납·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한다. 군은 환급 대상자에게 매월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고령층은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환급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해 환급계좌 제공을 꺼리면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600여만 원의 환급금이 쌓여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이번 특수 시책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액 환급금에 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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