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마을회관 반대편 버스정류장에 보도가 설치돼 있는 모습. |
14일 제보자 A씨에 따르면 2019년 읍면동 순방 행사 당시 입장면 도림1리마을회관과 200여m 떨어진 마을에 거주하는 노인 등 주민들의 보행 안전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도 설치를 건의했다.
A씨는 시로부터 설치예상구역이 국도34호선이 관통하는 곳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 관리 부서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요청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보도는 일직선 상에 있는 마을회관으로부터 인근 마을까지 직접 연결된 것이 아니기에 수차례 횡단보도를 건너야 마을회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이는 주민들과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2014~2024년까지 민원 관련 부서로부터 읍면동 순방 건의 사항 목록을 살펴보면 A씨가 보도 설치를 요구했다고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도로 관련 부서는 2019년 4월경 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 '국도상 보도설치 4단계 기본계획 수립 관련 필요구간'으로 '국도34호선 구간의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국도변 인근 버스정류장까지 보도시설이 없음', '보도 설치 요청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이라고만 명시한 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예산국토관리사무소는 입장면의 보도를 설치하고자 국도34호선을 '국도상 보도 설치 4단계 기본계획'에 반영, 착공 전인 2024년 상반기쯤 마을 이장, 시공사 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공사 구간을 확정했다고 하지만, 주민 요구와는 다르게 설치됐다.
예산국토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마을회관 쪽 보도 설치를 원했다는 점은 지금 접하게 된 사실"이라며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인도 조성 민원이 접수된다면 검토를 진행해 설치할 수 있는 길(방법)은 있다"고 했다.
A씨는 "소통 문제로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보도가 필요한 곳과 반대쪽에 설치된 것 같다"며 "상황을 더 지켜보고 주민들과 논의한 후 민원을 접수해볼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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