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정기분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4.5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 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기존대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납세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전화납부, 인터넷뱅킹, 은행 CD/ATM기, 위택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연납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 말소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는 일할 계산돼 환급되거나 새 소유자에게 승계된다. 괴산=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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