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이번 지원사업의 대상은 제천시에 90일을 초과해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과 재외동포로,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의 업무를 포함한다. 심사 수수료를 제외한 민원 대행 처리 비용은 1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사업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 가능하며, 제천시 관내 지정된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사무소)을 통해 외국인 본인이 민원 대행을 의뢰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먼저 민원 대행비용을 납부한 후 민원 대행이 완료되면, 대행 기관에서 제천시로 접수를 진행한다. 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의 계좌로 후불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 누리집 공고 또는 미래정책과 외국인지원팀(043-641-598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의의를 밝혔다.
제천시는 2023년 시범사업으로 출입국업무 지원사업을 처음 도입했으며, 2024년 본격 시행하여 총 392건의 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주민의 합법적인 장기체류와 정착을 유도해 생활 인구 확보 및 기업 인력난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새롭게 시행될 이번 사업은 더욱 확대된 지원으로 제천시의 외국인 주민 정착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통합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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