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
14일 군에 따르면, 매년 두 차례 가축분뇨 관련 시설의 적정 운영·관리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준수사항을 고지하는 등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다.
이 제도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홍성군은 이를 준수하지 않는 축산농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검사 의무화 대상은 축산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마다 1회, 신고대상 농가는 연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 결과는 검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고 퇴비 관리대장도 매일 작성하여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이행여부 ▶미부숙 퇴비의 공공수역 유출여부 ▶퇴비 관리대장 작성 및 보관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예정이다.
김미미 환경시설 팀장은 "축산농가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쾌적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 문의사항은 홍성군청 환경과 환경시설팀(630-1723, 1724)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홍성=김재수 기자 kjs0328@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