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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원사업 2종과 융자 지원사업 2종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에는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과 '경상북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이 있으며, 청송군 귀농인지원사업의 지원 내용은 세대 당 영농 정착금지원 400만 원 ▲주택신축·수리비지원 400만 원 ▲농지 구입 이자 지원 150만 원 ▲농지 구입 세제 지원 200만 원 ▲귀농 교육 수강료 지원 30만 원이다.
융자 지원사업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과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이 있으며,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1~2%의 저금리로 영농자금 최대 3억, 주택자금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과 '군비 귀농인 지원사업'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지원 자격이 완화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청 가능, 1년 이상 도시지역 거주조건 예외사항 신설, 타 산업 분야 취업 및 창업 허용 등이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청송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22일까지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청송=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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