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아산시에 따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전확인 ▲사회참여 ▲생활교육 ▲후원연계 등의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의 기능·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고령부부 가구 ▲조손 가구이다.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실시간·비대면 24시간 돌봄서비스로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인가구에 화재·활동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ICT기기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119에 자동으로 신고되고 응급관리요원에게 알려 신속한 구급·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면 되며,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지참하면 된다. 아산=남정민 기자 dbdb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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