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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는 1월 31일까지 2025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후불제 성격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월분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분까지의 자동차세의 5%를 공제해 주고 시는 2025년부터 3%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었던 비율을 2024년과 동일하게 5%로 유지하기로 확정했다.
연납 신청은 당진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또는 전화로도 가능하다.
단 2024년에 자동차세 연납을 한 경우 해당 차량의 변동사항이 없으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이달 중 납부서를 주소지 혹은 사업장으로 송달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괄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로 금융기관·인터넷(위택스)·지로 납부·전화를 통한 가상계좌 납부 및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연납 공제률이 2024년과 동일한 5%로 확정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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