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세제 혜택 받으세요<제공=고성군> |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할인해주는 제도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5%를 공제받아 연간 약 4.58%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고성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작년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받지만,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 되므로 직접 납부해야 한다.
31일까지 미납시에는 정기분(6월, 12월)으로 부과된다.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해당 기간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차량 이전 등록 때 연납승계도 가능하다.
오은겸 재무과장은 "연납제도로 군민은 세금을 절감하고 군은 징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성=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