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전경<제공=함양군> |
군은 오는 1월 13일부터 2월 14일까지 주택설계비와 빈집수선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주택설계비는 1세대당 200만 원씩 20세대를, 빈집수선은 1세대당 500만 원씩 20세대를 지원한다.
주택설계비는 1년 이상 다른 지역에 거주하다 함양군에 전입하거나 전입 예정인 주택 신축자가 대상이다.
2023년 이후 건축예정이거나 설계 중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개량 사업 대상자도 포함된다.
빈집수선 지원은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임대나 매매해 이주하는 귀농·귀촌자에게 지붕, 벽체, 창호 수선비를 지원한다.
두 사업 모두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나 전입예정자가 신청할 수 있다.
단, 주택설계비 지원은 대상자로 확정된 후 3개월 내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지원이 중단된다.
신청은 주택설계비의 경우 함양군청 도시건축과 건축허가담당으로, 빈집수선은 각 읍·면 총무담당이나 건설담당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귀농·귀촌인의 주거부담을 줄이고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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