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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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 본격 추진

대전 거주·사업장 6개월 이상 운영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최대 70만원 지원

  • 승인 2025-01-13 17:10
  • 신문게재 2025-01-14 2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대전시청3
대전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난임 치료를 돕기 위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조혼인율 1위로 대전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출생률도 동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을 위해 난임 시술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전시와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가 협약하여 추진하는 '소상공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총 6개 세부사업 중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을 부부당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대전시에 거주하며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난임부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난임부부 힐링캠프(가칭)'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대전비즈' 홈페이지 사업공고·신청 페이지에 게재된 '소상공인 난임부부 시술 지원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소비심리 위축 및 각종 비용 상승 등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이번 사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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