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청 |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군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며 설과 추석명절 전 2회에 걸쳐 50만원씩 지원한다.
1차분 지원금은 1월 13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일로부터 1~2일이내에 영광사랑카드에 지급된다.
신청은 지급 기준일인 2024년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기준일 다음 날(2024. 12. 28.)부터 전출, 사망,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영광사랑카드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오는 9월 30일까지 30억원 초과 가맹점을 제외한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기한내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그리고' 앱 가입자는 스마트폰에서 신청하고 미가입자는 '그리고' 앱 회원가입 후 사용(또는 소지)하고 있는 영광사랑카드를 등록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로는 본인인 경우 신분증과 사용 또는 소지 중인 '영광사랑카드'를 지참해 신청하고, 대리 신청(배우자, 직계존비속의 경우만 가능)은 위임장과 위임자·대리인의 신분증 및 '영광사랑카드(위임자)'가 필요하며 영광사랑카드가 없는 신규 또는 재발급인 경우 수수료 없이 현장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하다.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그리고' 앱에서 본인이 충전해 사용중인 카드 또는 군에서 지원받는 정책수당 카드(농어민수당 등), 2022년 재난(행복)지원금 후 미사용 카드 등이 사용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하는 1차분 지원금이 설 명절을 앞두고 어려운 민생경제회복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증대를 높여 지역 내 소비진작과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승주 기자 1314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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