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사 전경 |
공동주택 노후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은 2월 14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단지다.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 보수 및 가로(보안)등 설치·보수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 개·보수(건물 내 시설 제외) ▲조경시설 보수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안전 점검 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공용부분 및 부대·복리시설 공사 ▲친환경 담장 개량 ▲운동시설 설치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방범 시설 설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관리 및 보수 사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신청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현장 검토 및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중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 효율화를 위해 추진되는 '전자투표 보조금 지원사업'은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관내 145개 아파트 단지가 해당 된다.
전자투표 방식은 스마트폰이나 PC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입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를 통해 투표 참여율을 높이고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가 가능하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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