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4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정보공개고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천안시 서북구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던 업주로서, 아동청소년이었던 동성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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