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13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청권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군내 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귀향인의 고향 정착을 지원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청양으로 전입한 지 만 5년 이내의 귀향·귀촌 세대주다. 1순위는 청양군 출생 신고자로 10년 이상 거주한 후 타 시·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가 전입한 사람이며, 2순위는 도시지역에서 만 1년 이상 거주한 후 청양으로 전입한 사람(귀촌인)이다.
지원 내용은 주택 신축 시 건축 설계비 최대 200만 원 지원, 주택 임차 시 월 20만 원·최대 12개월 임차료 지원, 주택 수리비 500만 원(80% 보조) 지원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예비 귀향·귀촌인을 위해 귀농인의 집,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 주거정착을 돕고 있다. 신규 귀농인 기초 영농교육, 지역 맞춤형 예비 귀농·귀촌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2024년 8월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 제도를 강화한 만큼 귀향인의 고향 정착을 돕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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