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를 나타내는 홍보물 4000매를 제작하고, 2024년 2월 3일~4일 아파트를 중심으로 700부의 선거홍보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낮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2차례에 걸쳐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려 했다"며 "다만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서 사퇴해 영향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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